1. 정중한 사과
2. 환자 몸에 특별한 이상이 있을 경우엔 병 의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으시라고 안내
-> 치료비는 우리가 부담하겠다.
3. 환자가 고발한다는 말에 당황할 필요 없다. 고발이 이뤄질 경우 보건소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먼저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무혐의 판결이 나오면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을 따로 하지 않는다.
4. 보건소에서 약국에 나와 확인서 받을 때 잘못한 사실만 인정해야 하고, 조제 실수였는데 변경 조제나 임의변경 등의 문구가 있다면 서명하면 안된다. 조제 실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출해야한다.
ex) ▲경제적 실익이 없어 변경조제할 이유가 없고 ▲같은 회사 같은 명칭의 제품이라 함량만 달랐다거나 ▲동일성분, 동일효과 제품의 회사만 다른 제품이라는 것 등이 근거가 될 수 있다.
5. 변경조제 시 행정처분 1차 위반은 자격정지 15일 -> 관리약사 고용하면됨
유효기간 경과 약 판매 조제시엔 영업정지 3일 -> 과징금 대체시 1일 57만원->3일 171만원
6. 만약 환자가 병원 진단서가 발부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서에 가기 전에 환자와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제출 하는 것도 대안
절대 하면 안되는 것
1. 바뀐약이 효과가 비슷해 복용해도 괜찮다는 말은 하지말 것
2. 보상이라는 말은 하지말 것
3. 환자가 행정처분 대비 과도한 금전 요구할땐 응하지말 것 -> 적정수준일때는 자필서명 받은 합의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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