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조제 실수시 약국에서 해야할 일

1. 정중한 사과

 

2. 환자 몸에 특별한 이상이 있을 경우엔 병 의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으시라고 안내

-> 치료비는 우리가 부담하겠다.

 

3. 환자가 고발한다는 말에 당황할 필요 없다. 고발이 이뤄질 경우 보건소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먼저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무혐의 판결이 나오면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을 따로 하지 않는다.

 

4. 보건소에서 약국에 나와 확인서 받을 때 잘못한 사실만 인정해야 하고, 조제 실수였는데 변경 조제나 임의변경 등의 문구가 있다면 서명하면 안된다. 조제 실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출해야한다.

ex) 경제적 실익이 없어 변경조제할 이유가 없고 같은 회사 같은 명칭의 제품이라 함량만 달랐다거나 동일성분, 동일효과 제품의 회사만 다른 제품이라는 것 등이 근거가 될 수 있다.

 

5. 변경조제 시 행정처분 1차 위반은 자격정지 15-> 관리약사 고용하면됨

유효기간 경과 약 판매 조제시엔 영업정지 3-> 과징금 대체시 157만원->3171만원

 

6. 만약 환자가 병원 진단서가 발부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서에 가기 전에 환자와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제출 하는 것도 대안

 

 

 

 

절대 하면 안되는 것

 

1. 바뀐약이 효과가 비슷해 복용해도 괜찮다는 말은 하지말 것

 

2. 보상이라는 말은 하지말 것

 

3. 환자가 행정처분 대비 과도한 금전 요구할땐 응하지말 것 -> 적정수준일때는 자필서명 받은 합의서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