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약국에서 의약품을 무료로 조제해주는 행위가 위법인가?
A : 의약품의 조제는 원칙적으로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규정되어있다(약사법 제21조 2항). 그리고 원칙적으로 의약품의 조제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 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약사법 제21조 4항). 그러나 사회 봉사활동을 위해서 조제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무료로 조제해주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약사법 제21조 4항의 4호).
Q :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개봉한 상태로 판매대나 서랍에 보관했는데, 약사법 제44조에 위배되는지?
A : 약사법 제 44조의 규정에 의하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개봉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예외 규정으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는 개봉 판매할 수 있다(약사법 제44조 1호). 가축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사나 수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개봉판매나 임의조제가 가능하다(약사법 시행규칙 12조). 사회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개봉할 수도 있고, 임의조제가 가능하다(약사법 제23조 4항의 4호). 한약제제는 개봉판매가 가능하다(약사법 제44조 2호). 그리고 일반의약품은 현행 약사법상 양약과 한약제제로 구분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사실상 의약품을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구분하기 전에는 법적용에 무리가 있다. 일반의약품의 개봉상태만으로 보건소에서 행정처벌과 형사고발을 진행하다가 위에 나열한 사실로 인해서 중단시킨 사례도 있다.
Q : 약사가 고의적이지 않고 실수로 처방변경 조제를 했을 경우에 처벌되는가?
A : 고의적이지 않고 과실로 처방변경했을 경우에는 검찰에서 무혐의 받은 사례가 있다(수원지방검찰청 2003형제33938호).
Q : 약국에서 한약제제를 임의조제해주고 동시에 일반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판매할 수 있나?
답변 : 한약제제는 의약분업대상이 아니므로 임의조제가 가능하며, 일반의약품은 처방전이 없어도 판매할 수 있다. 모 약사가 한약제제를 조제해주고, 동시에 일반의약품을 판매했는데, 고발사건으로 경찰에 접수되어 경찰관이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진술서를 쓰라고 했다.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에 한약조제약사회로 연락이 와 약사법 제41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했더니, 쉽게 해결되었다.
Q : 약사가 한약제제를 임의조제할 때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
A : 법적인 근거가 있다. 약사법 제2조 2항에 의해서 한약조제 자격증이 없는 일반약사도 한약제제를 취급할 수 있다. 약사법 제2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약사가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다. 또한 약사법 제 44조 3호의 규정에 의해서 개봉판매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약제제는 의약분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처방전이 없어도 조제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그렇게 답변하고 있다.
Q : 약사법에 양약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것이 있는가?
A : 약사법상 양약에 관한 규정도 없고 양약에 관한 품목허가기준도 없다. 따라서 약사법상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2분류만 되어있고, 한약, 한약제제, 양약의 3분류는 되어 있지 않다. 양약, 한약, 한약제제는 실체가 없는 의약품에 해당되는 것이다.
Q : 약사법에 한약제제에 관한 규정이나 품목허가를 받은 것이 있는가?
A : 한약제제는 약사법 제2조 6항의 규정에 의해서 용어의 정의는 있으나 한약제제로 품목허가를 받은 것은 없고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았다. 차후에 어디까지를 한약제제로 할 것인가가 과제다.
Q : 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한약사가 약국관리자로 가능한가?
A : 약사법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가능하다.
Q : 약국내에 편의점 설치가 가능한가?
A :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러나 약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분 진열해야한다. 구분 진열은 시설물을 이용한 방식이 아니라도 공간적으로 구별하여 진열하면 가능하다(약업신문 1999년 5월 20일자.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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