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사항

7월부터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뤄진다.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출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와 동시에 납부를 해야한다.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챙겨야하는 서류와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매출과 매입세금계산서, 매출과 매입계산서

보통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이 조회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출력해서 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약국에선 전문약과 일반약 구분을 위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출력하거나 별도의 엑셀 자료 또는 팩스로 표기해서 세무대리인에게 줘야한다.

 

2. 임차료 등으로 받은 종이 세금계산서

약국임차료나 간단한 의약부외품의 경우는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는 반드시 회계사무실로 전달을 해줘 누락이 없도록 해야한다.

 

3. 약국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이 자료는 카드단말기회사나 여신금융협회 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게사무실에 카드단말기 회사의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면 회계사무실에서 직접 자료를 받아 신고를 하고있다.

 

4.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 각종 페이로 인한 매출금액

각종 페이 결제로 인해 발생한 매출금액을 알려줘야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을 에방할 수 있다.

 

5. 약국의 조제매출내역

약국의 조제매출내역은 약국에서 직접 출력을 해줘야한다.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있다. 한편 금연치료보조금의 경우 확인이 되지 않아 누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금연치료보조금의 경우엔 직접 조회, 출력해 회계사무실에 전달해야한다.

 

6. 당뇨소모성 재료의 매출내역

약국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알려줄 필요가 없지만 발행하지 않는 약국의 경우에는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매출 금액을 알려줘야 당뇨소모성 재료의 매출금액 신고가 누락되지 않는다.

 

7.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일반약 매출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판매한 일반약 판매금액은 세법상으로 사업용계좌에 입금할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계좌에 현금으로 판매한 일반약을 입금하는 경우 총금액을 회계사무실에 전달해줘야한다. 왜냐하면 일반약 판매금액을 산정할 때 최소한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 이상으로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물론 사업용 계좌에 현금으로 판매한 일반약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알려줄 필요는 없다.

 

8. 약국의 매출 종류별 구분

약국에는 일반약판매, 건기식판매, 화장품 판매 등등 종류가 매우 다양한 약국이 많다. 이러한 매출을 다양하게 구분해 전달해주는 것이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유리하다. 구분해 전달해주지 않으면 모두 일반약 판매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9. 신용카드매입전표

세금계산서 없이 카드로 일반약을 매입하는 경우 별도로 회계사무실에 통보해 줘야 한다. 특히 온라인에서 물품대금을 카드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을수있기에 유의해야한다. 이러한 경우 일반약 매입이 누락돼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나고 추후 재고부족현상을 직면할수도 있다.